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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안되서 계약해지하려는 임차인과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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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차
댓글 1건 조회 1,201회 작성일 20-10-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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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집 금액이  2억3천으로 동네 시세보다 비싼 빌라 전세계약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1천2백만원을 넣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전세대출이 안될시 계약금을 즉시반환한다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당일에 24시간 안에 계약금을

안넣으면 계약해지라는 말에 마음이 조급해서 계약금을 먼저 넣고

대출을 알아보는데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 대출이 1억도 안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ㅠㅠ

그리고 은행직원분 하는말이 

시세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에, 

(매매시세 1억7,8천~ 2억초반) 

융자도8천 정도 껴있는 집이라

좋지 않다고. 계약파기하시는게 좋을거같다고 정상 매물이 아니라

은행에서도 그런집은 대출 꺼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출금도 터무니 없을뿐더러 신혼부부 대출 말고 다른 대출은 이자 갚을 능력이 안되어서

대출이 안된다고 부동산측에 계약서 쓴 바로 다음날 얘기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

임대인이 이미 자기도 자기가 이사갈 다른집에 계약을 한 상황이고,

저희에게 받은 1천2백만원 또한 홀라당 썼다고 했습니다..

대출이 500이라도 나온다면 대출이 안되는건 아니지 않냐는 말도 안되는 소리로

우기기만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상 저런 특약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대출이 안될 시 즉시 반환이라는 얘기만 있습니다..)


금액이 다 들어가기 전까지는 가계약 상태가 아닌지요..?

바로 다음날 부동산에 말했는데

전달이 안된건지 돈을 써버렸다고 우기기만하는데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은행에서 대출안된다는 증서를 받아오면 준다는데

은행은 그런거 안써준다고 합니다 ㅠㅠ 미쳐버리겠어요...

없는돈에 급해서 넣었는데

사람 좋은척 다 하더니 배째라 심보에 속이타들어갑니다 ㅠㅠ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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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임차인이 전세대출이 안될시 계약금을 즉시반환한다는 특약을 근거로 반환 주장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 특약의 요건이 성취되었음을 직, 간접적으로 입증할만한 서류 등을 준비하시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추후 소 제기 등에 앞서 추후 강제집행을 위한 보전처분으로서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 등도 아울러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절차는 전자소송의 방법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서식례 등은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support.klac.or.kr/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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