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 공유 문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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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께서 인터넷 강의를 공유하기로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지급하신 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 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의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가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여기서 반환약정 자체의 무효 여부는 반환약정 그 자체의 목적뿐만 아니라 당초의 불법원인급여가 이루어진 경위, 쌍방당사자의 불법성의 정도, 반환약정의 체결과정 등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다12580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추후에 상대방이 귀하께서 지불한 금액의 절반을 돌려주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하였다면 귀하께서는 그 약정을 입증하여 귀하께서 지불한 금액의 절반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만하게 합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