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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동의하에 녹음된 파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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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은
댓글 1건 조회 429회 작성일 20-10-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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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직장에서 면담을 하면서 상급자가 저에게 동의를 구하고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녹음 파일을 요구하니 제공해 줄 의무가 없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에 정말 제가 녹음 파일을 제공받을 수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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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귀하의 직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이라면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에 증거보전 등의 절차를 통해 소송상 필요에 따라 확보하실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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