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전에 세입자 구해서 나가는 세입자 입니다 !!!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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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재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주택의 임대인은 귀하와의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그 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귀하께서는 임대인과의 합의해지의 내용대로 계약종료일(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이사하기로 합의한 날)에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귀하께서 다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귀하께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귀하께서는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을 때까지 그 주택을 계속 점유할 수 있고, 이사 또는 전출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것을 확인하신 후 이사 또는 전출을 하여야 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유지됩니다. 그와는 별개로 귀하께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주택에 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아야만 귀하와의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귀하께서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만, 이는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의사표시의 해석을 요하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