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자와 사는사람이 다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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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옆집 소음때문에 시비가 붙었는데 여자분이 살고있었습니다.
다만 집주인에 문의했더니 전세계약한 분은 여자분이아닌 남자분과 했더라고요.
알고보니 옆집이 전세계약은 남자분이 했는데,
남자분은 다른지역에 일을하게되어 지금 현재 다른곳에 살고있고,
옆집은 동거인으로 올려놓지도 않은 여자분이 살고있더라고요.
이런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없나요?
현재 남자분은 한달에 한두번 집에 오는상황이며, 계속 상주해있는건 여자분입니다.
전세계약자와 실 거주자가 다른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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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그러나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로 볼 수 없고, 임차인과 거주자의 관계, 구체적인 이용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신뢰를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