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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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의 질문내용과 같은 사실관계라면 친구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친구가 귀하 명의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다른 범죄행위를 한 경우 귀하의 공모 또는 방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귀하께서는 친구의 행위와 의도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상,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제97조), 귀하 명의의 핸드폰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한 점에 관하여 귀하에게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기초로 한 개인적이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