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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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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ile
댓글 1건 조회 424회 작성일 20-10-14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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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년2월초에 친구가 같이 일을 하자며 꼬득여서 알겠다 같이하자고 했다 무슨일이냐면 물건 파는걸 도와 주는일이라고 핸드폰두대를 개통해야 한다며 나를 대리고 핸드폰 개통을 하러갔다 그리고 핸드폰을 개통한뒤 친구가 나한테 자기가 받아온다 왜냐면 받고 깔아야될게 있다 일할준비 다 해놓겠다 한뒤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 핸드폰으로 리니지55만원 결제를 해서 내가 뭐하는거냐 왜 맘대로하냐 했는데 돈을 챙길수있더 자기 믿어달라 했어요 그래서 친구니까 믿고 으기다리면서 다음부터 절대 하지말라 했는데 다음달에도 결제가 되있길래 뭐하냐고 했지만 자기가 한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형이 한거다 이러면서 연락도 잠수타고 맨날 바쁘다 하면서 안만칼라해서 핸드폰 정지를 시켜놨는데 그 정지도 풀고 또 결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친구한테 돈을 달라 하지만 첫번째 달과 조금씩 보내주는 상황인데 이거 신고를 해두 될까요? 제핸드폰으로 불법적인 일을했으면 어쩌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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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의 질문내용과 같은 사실관계라면 친구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친구가 귀하 명의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다른 범죄행위를 한 경우 귀하의 공모 또는 방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귀하께서는 친구의 행위와 의도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상,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제97조), 귀하 명의의 핸드폰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한 점에 관하여 귀하에게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기초로 한 개인적이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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