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명의 은행통장 압류방법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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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지못해서 부동산가압류를 했다가 아직까지 잘 해결되지 못해서
은행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통장 계좌번호의 명의는 지금 그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분 명의의 어린이집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알고 은행도 알지만 그분 이름이 아니라 어린이집 이름으로 통장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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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계좌라면 압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계시는지, 압류하려는 통장은 누구 명의의 어떤 통장인지, 채무자와 어린이집은 어떤 관계인지 등을 알아야 압류 가능여부를 살필 수 있을 것이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법률상담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