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이은영
댓글 1건 조회 1,214회 작성일 20-10-16 15:4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2020.12.21 만기인 전세입자입니다.

2020.7.25일 부동산으로부터 갑자기 집을 보러 오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주인이 저한테 집을 매매하겠다는 통보도 없이 집을 내놓은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2020.7.31일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이 자금이 어려워 집을 팔아야한다구여

그러고 나서 집을 보러 여러차례다녀갔고

매매된줄도 모른상태에서 2020.8.10일 부동산으로부터 저더러 집을 구해주겠다며

다른전세집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매매가 됬냐고 물었더니..이미 매매가 됬다고 하더라구여

그이후에 2020.9.23일 주인으로부터 기한보다 일찍 집을 비우게 되면 이사비용을 보존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2020.10.16일 계약금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11월안에 나가겠다고 하니..

부동산에서 기한을 다 채우고 나가라고 합니다.

완전히 세입자 입장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매수자들과 부동산이 저를 농락하는 기분입니다.

처음부터도 그랬지만 좋은게 좋은거라고 참고있던 저한테 너무 화가나고 화가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는건지요

6개월전에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상태에서 완전 상한 기분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못받고 나가야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만약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귀하가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다면 매수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매수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귀하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61650?cds=news_edit정부자료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84449참고) 갱신요구 관련 Q&A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385837&memberNo=5113437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