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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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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
댓글 1건 조회 408회 작성일 20-10-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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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채무 판결 받은지가 12월이면 만 10년인데 채무자가 갚지않고 전화를 차단해서

연락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것 같은데

판결문 연장은 일단 해놓으려고 합니다

판결문 시효소멸기간이 10년이라고 하던데 

판결문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첨부하는 서류도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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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민법 제165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판결을 받으셔야 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관련 서식을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확정된 판결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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