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누수 시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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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 인근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2018년 8월부터 지금까지 300/30을 내고 살고있습니다.
첫 입주시부터 천장 한쪽이 누수의 흔적이 있었고 이곳을 시트지로 가려놓은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하지만 천장에 물이 새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 말 없이 살았습니다. 역시나 매 폭우때마다 그 부분이 젖었지만 물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만 안떨어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이번에는 기존의 누수 흔적(아주 연한갈색)이 아닌 진한 갈색으로 시트지가 젖어들었습니다. 누수의 흔적이 더욱 커졌구요. 냄새도 동반되었습니다. 저는 누수의 흔적은 상관없지만 냄새에 민감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집주인에게 알렸는데 그냥 살거나 보증금 돌려줄테니 나가도 된다하더군요.
첫 입주때부터 시트지가 누수 흔적에 붙어있길래 집주인도 당연히 알고있겠거니 생각했는데 처음 듣는 얘기라더군요.
전 당연히 알고 있을거라 생각해서 입주때의 사진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생이기에 학기중에 이사를 할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사비용끼지 발생하니 저로서는 그냥 참고 사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더라구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살다가 더 심해지면 말씀 드리겠다고 전하여 그렇게 말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인의 말을 들어보니 자신은 누수로 인하여 월세를 깎았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이미 말이 끝난상황에서 월세를 깎아달라고 요청할수 있나요?(말이 된 날짜는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사를 해야할 경우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추후 이사갈 집에 대한 복비를 요청할 수 있나요?
현재 계약기간은 약5개월정도가 남은 상태입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임대차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준용). 다만, 계약의 해제를 하기 위하여선 단순한 하자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유가 필요합니다. 누수가 생긴 것도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여, 손해배상(또는 차임감액청구)을 청구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속해서 누수방지를 위한 공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해제 및 기타 부대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임대차기간이 5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사비용 등 기타 비용을 전액 청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임대인측과 협의하시어 해결하시길 권유 드립니다.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