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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아파트 전세계약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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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glhj
댓글 1건 조회 1,031회 작성일 20-09-2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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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현재 이사를 해야되서 집을 알아보던 중 집은 마음에 드는데 미등기 아파트라 고민되어 문의드립니다.


2019년 12월 완공된 아파트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저희가 본 집은 일반분양으로 진행된 집인데, 현재 소유주가 매도를 한 상태이며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며칠 후 매도매수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매수자는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건데 

현재 전세로 거주중인 세입자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간에 나가게 되어 새로 전세를 놓게 된 것입니다.

등기는 10월이나 11월 중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매도매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아직 실소유는 바뀌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는 저희가 전세계약을 하는 사람은 기존 소유주이고 계약서 작성후에는 자동승계되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원할 경우 새로운 소유주와 다시 계약을 체결해도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등기는 문제가 없게끔 완료될때까지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진행하겠다고 하고, 현재 전세입자도 미등기 상태에서 

거주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미등기도 마음에 걸리지만 소유주가 바뀌는 상황이라 

혹시라도 나중에 전세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지 여러모로 복잡하고 걱정이 되네요.

이런 경우 전세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주의해야 될 점이나 확인해야 되는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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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파트를 신축하여 사용승인 난 경우에는 입주가 가능하며 통상 소유권보존등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므로 미등기상태에서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미등기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의 정당한 소유권자인지를 확인하려면 등기가 없는 상태이므로 해당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로서 일반분양이 된 물건이라면 분양계약서를 확인하여 분양계약서상의 수분양자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목적물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면 임차인은 기존소유권자와 계약을 해야 안전하며, 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매매과정으로서 매수인이 해당 임대차계약을 인수한다는 약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해당 주택이 2020년 10월~11월 사이에 등기가 마무리가 된다면 일단 분양계약서상의 수분양자가 소유권자로 등재가 되고 매수인에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진행이 될 것이므로 미등기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할 때 특히 주의해야할 할 것이라고 봅니다.부동산중개업자는 거래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책임을 지고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자의 책임이 더 크므로, 매매과정에 있는 물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확인하여야 하며 아직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물건이므로 기존소유자와 계약을 하고 해당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자로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겨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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