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페차관련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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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페차를 할려고 합니다 2005년에 개인근저당을설정 했읍니다 빚을다갑고나서 근저당해지를하지않았읍니다
지금페차를 할려고하니 근저당해지를 하라고합니다
당시 근저당설정을 하였던사람이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있던 화교입니다 외국인이라 연락이되지 않읍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현재 연락을 할수있는 방법이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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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어 변제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알지 못하더라도 귀하께서 알고 계신 상대방의 최후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하시고, 반송되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