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페차관련분의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자동차페차관련분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강종헌
댓글 1건 조회 549회 작성일 20-09-28 17:14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자동차 페차를 할려고 합니다 2005년에 개인근저당을설정 했읍니다 빚을다갑고나서 근저당해지를하지않았읍니다

지금페차를 할려고하니 근저당해지를 하라고합니다 

당시 근저당설정을 하였던사람이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있던 화교입니다  외국인이라 연락이되지 않읍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현재 연락을 할수있는 방법이 없읍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어 변제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알지 못하더라도 귀하께서 알고 계신 상대방의 최후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하시고, 반송되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