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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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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택배아재
댓글 1건 조회 890회 작성일 20-09-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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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6년전 이혼판정이 확정되었으나 상대방(원고?청구인)이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지를않아서 이혼이되질않은 상태에서 지금또다시 합의이혼하자고 하는데 합의이혼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이혼이 화정됩니까?

저는원치않지만 너무독촉을하는지라, 만일 내가 합의하지않으면  다시 재판청구하면 이혼이성립됩니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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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재판상이혼의 경우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상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혼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위 이혼신고기간을 경과했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신고의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통지사항에 관하여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의무자가 2회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업무 관장 공무원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통지받은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다만, 신고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한지, 직권으로 기재된 것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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