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시 최소임차보증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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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5천만원이 있습니다.
1년전부터 생활이 어려워져서 월세와 관리비를 미납하여
남아있는 보증금이 3700이 남아있습니다. 몇일후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근데 제가 은행채무로 인하여 은행에서 보증금에 1250만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화성시 최소임차보증금이 3400만원인데 제가 3400을 받을수있나요
아님 남은보증금 3700중 1250을 제외한 나머지2450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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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이므로(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6호), 사견으로는, 화성시의 최우선변제금액인 3400만 원까지는 귀하께서 수령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고, 위 최우선변제금액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담보물권자가 있는 경우, 그 담보물권의 성립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