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권리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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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현재 1호 세입자가 차량이 없어서 주차를 하지 않는데요
1호 주인은 다른 곳에 살면서, 자신 소유의 집이고
현 세입자도 주차를 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대신 그 자리에
주차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호 세입자도 동의 했다는군요)
문제는 주차공간이 넉넉치 않다는거죠.
그리고 1호 주인은 일정한 패턴으로 주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하기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차가 없을 시간,요일인데 갑자기 주차챠량이 있는거나 하는)
현재 본인 살고 있지 않으면서 주차권리를 주장하는 1호주인과
다른 주차장 이용세대가 갈등하는 상황인데요
집합건물 공동소유지는 세대간 합의가 기본인 것으로 아는데
합의점을 찾기가 힘들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공용부분의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1호 임차인과 1호 소유자 사이에 1호 소유자가 그 주차장을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1호 소유자는 공용부분의 공유자로서 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