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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친권 양육권 변경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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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육권
댓글 1건 조회 1,100회 작성일 20-10-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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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협의이혼당시 저는 무직이였고 70일된아기를 혼자 양육할수없어서 친권양육권은 아기아빠가 가져갔습니다.
현재는 2년이 지났고 이혼 후 아기아빠는 지방이나 해외에 출장을 다니며 직접 아기를 양육하지않고
할머니의 손에서 커가고있고, 그사이 저는 달에 꼬박꼬박 50만원씩 양육비를 보내주면서도 전세집하나를 얻어서 부족하지 않게 자립하였습니다.
면접교섭도 꾸준히 했었고 양육비지급도 누락되지않게 잘 이행해왔고 이제는 먹고살만하니 아기를 되찾아오고싶어요.
친권.양육권되찾아오는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할 확률이있을까요?
부가 직접 양육하지않고 출장 등으로 부가 아이를 가끔보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 점이 너무 가슴이아파 승소가능성이있다면 소송진행하여 제가 키우고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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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 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3및5)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1998.7.10.자98스17,18 결정)    귀하의 경우 먼저 아이아빠와 양육권합의를 해보시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하여 친권, 양육권 지정변경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거주 하시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가까운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라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3675-0142, 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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