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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주방후드 고장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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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후드
댓글 1건 조회 1,479회 작성일 20-10-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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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반전세로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2년 살고 반전세로 갱신하면서 2년더 거주중인데


다른집에서 요리를 하면 주방 후드를 통해 냄새가 너무 많이 들어와 후드를 작동해보니 모터가 나갔는지 전원소리만 들리고 작동하지 않아서

모터 교체를 하려고 임대인에세 연락을 했더니

반전세 인데 은행이자만 받는 수준으로 월세를 싸게 책정한상태라 비용을 반반 부담하자고 이야기 합니다

알아보니 출장비와 이것저것 하면 10만원대 선 같은데

이경우 반반 비용을 부담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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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대법원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94다34708 판결). 즉, 형광등 교체 등 단순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만, 보일러 수리처럼 비용부담이 상당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수선해줘야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사안의 주방후드는 이를 사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이라고 보이므로 위 판례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청구를 해보시되, 해결이 안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귀하께서도 부담하겠다고 하시면서 조정을 하시는 것이 분쟁해결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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