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조정과 모르는 유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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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5명 부모는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친모는 4년전 친부는 1년전 )
친모의 악행과 친부의 동조와 시달림에 제가 살기위해 부모형제와 인연을 끊었었구요.
지금은 상속세무조사중입니다, 결과는 아직도 한달반 더 걸리고요.
현재 동생들 의견은 거의 지들끼리 나눠먹고 저만 여기저기 끼워넣고,
일주일안에 저의 의견(동의)을 달라며 불이행시 소송하겠다고 협박하고있습니다,
저는 금감원 은행 통해서 부모모두 조회해보았지만, 모르는 유산들이 튀어나오고
그에대해 물어보면 너도 알지않느냐며, 일절 함구하고 있습니다,
친부사망전 찾아가겠다고 하니, 형제 모두가 짠듯이 주소도 알려주지않았었습니다,
저의 목적은 포기입니다, 그렇지만, 자세한 내역을 모르는 상태에선 할수없고,
또 포기발언을하면서 부모상속자세한 내역을 요구하면 분명히 얼렁뚱땅 넘어갈것이에,
차라리 소송으로 가서 법원 내에서 서로요구하는바를 충족하고 포기할려고 하는데,
이때, 상속재산조정기간내에 포기시 저의 발언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것인지요?
상속조정 절차와 기간 비용은 어떻게 되는건지도 알려주세요.
그전에도 돈은 형제들이 서로 받아놓고 쓰고는 세금 덜냈다는 통지를 제가 받았고,
모르는 토지의 취득세내라며 날라오고, 이젠 상속세까지 내라하고 있네요.
각종세금도 그와 관련된 형제는 아직도 안내고 그 고지서도 또 저에게 계속 오고,.
상속포기하고 서류주면 충분히 악용하지도 않을까요,부모때부터 여러번 당하고 있구요.
세무조사에서 나온 결과만 보고 포기
소송까지 가서 포기
어느것이 더 차후에 더이상의 시달림과 고지서 홍수속에서 벗어날수 있는지요.
4년째 시달리니 이젠 완전히 종결맺고 싶어서요.
-유산상속 증여 받지도 못하고, 상속포기도 못한 상태에서
각종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이걸 왜 연대책임이라는 전제하에 일괄적으로 뿌리며,
오히려 상속 포기(법적이나 협의적이나)하면 포기한 사람에게 오히려 세금 고지서가 따라다녀 결국 떠안아 내게 되는 경우도 있더군요.
여러명의 상속일 경우 해당 상속 금액만 각각 해당인이 내게 하고,
못받을경우는 법적 문제가 있는것 아닌지요.
요번 상속 문제로 보았지만, 상속도 연대책임 너무하는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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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 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그 밖에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명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워 정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온라인상담보다는 방문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거주하고 계신 지역을 말씀해주시면 가까운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4&cnpClsNo=1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