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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차량 앞 유리에 제 번호 써놓고 이면주차해서 계속 전화오는데 해결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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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해요
댓글 1건 조회 657회 작성일 20-09-1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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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타인이 차량 앞유리에 제 번호를 적어놔서 일주일에 3~4회정도 차 빼달라고 전화가 오는데..차량번호,지역 외에 차주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주차할때 다른 차들을 막아놓고 주차하다보니 차량이동해달라는 전화가 계속해서 오는데

이정도면 번호가 잘못됨을 아는데도 조치를 안하는걸로만 보여집니다..혹시 해결방법 또는 처벌이 가능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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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대방이 무단으로 귀하의 전화번호를 기재해 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귀하에게 계속적으로 전화가 오도록 하여 귀하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귀하께서는 민사소송 또는 가처분으로 전화번호사용금지를 청구하면서 위반 시의 손해배상액을 정해두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의 차량 번호를 통해 차주를 조회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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