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빌라?관리비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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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아파트는 관리사무소며 아무것도없는 이름만아파트인 빌라입니다
총 21세대가 사는데 관리비가 5만원씩받아가는데 고지서는 받아본적없고..내역서 한번받아본적이없습니다
또한 관리비엔 청소비가 포함 안됬다하여 청소는 저희가 저희집앞만 치우는 식입니다~~
이런경우 관리비내역서 같은걸 받아볼수 있는방법이 법적으로 있을까요?
왜 5만원씩 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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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6조 제1항), 보고하여야 할 내용에는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또한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위 사무에 관한 보고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따라서 귀하께서는 관리인에게 위와 같은 보고의무 이행을 요구하시면서 관련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