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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계약잔금 기일 지연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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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화
댓글 1건 조회 1,117회 작성일 20-09-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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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2020년80월30일에 김포지역의 아파트 미등기 상태의 분양권 전매계약을 한 매수자 입니다

정산 지불금은 프리미엄 220,000,000원+분양계약금38,480,000 +발코니확장비계약금 1,480,000원 합계 259,960,000원

매매계약시 5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불 하였고 지불잔금 209,960,000원을 20년10월 22 지불한다 하였습니다


계약후 9월1일부터 매수자의 주택을 부동산 중개소 온라인의 부동산 직방, 호갱노노,네이버 부동산과 집 주변의 부동산 중개소에 

내 놨으나 매수자의 거주지역이 투기지역으로 묶이다보니 집을 내놔도 매수자가 안나타나 김포의 분양권매수계약이 해제될까봐

불안한 마음에 매주 매도가를 1천만원씩 내렸었고 9월8일에 매수자가 나타나 처음 매도호가에서 5천만원을 낮춰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계약성사가 안되면 또 언제 될지 몰라 싸게 급매로 처분 하였으나


매수자의 아파트 매수자는 11월 20일에 잔금이 된다하여 여기서 김포의 잔금 지급기일 지연의 문제가 발생 하였습니다


계약서조항에는

{(계약의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을 지불하기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본 계약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이 조항만이 존재 합니다 잔금 지연에 대한 별도의 특약은 없습니다


김포지역 계약당시 부동산 중개소에서 잔금기일이지나면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고 매도자도 동의 했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분양금 잔금을 얘기한거지 분양권전매 지불 잔금을 얘기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도장게 사정을 예기 하였는데도 안되다고 잔금기일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1) 이럴경우 매수자가 한달정도 잔금지연지불한다고하여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나요?

2) 매수자가 잔금기일에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하여 중개사무소에 매도관련서류 일체를 보관시키고 기일을 정하여

   잔금지급하라고 내용증명으로 최고 할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내용증명 최고일까지 잔금 지급이 안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경우 계약금5천만원은 매도자가 안 줄경우 어떻게 하나요?


불안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09.21

장미화 드림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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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1, 2)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이행지체와 해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약자명의변경을 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상당기간(통상 1~ 2주) 최고를 하였음에도 귀하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계약해제권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최고하는 경우 기간 내에 잔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시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특별히 위약금을 달리 정한 바 없는 한 민법 제565조와 같은 규정을 계약서에 적어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민법 제565조가 적용되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 매도인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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