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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세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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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윤희
댓글 1건 조회 630회 작성일 20-09-2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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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20년 6월초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입했습니다.

세입자 계약기간은 2021년 3월이고 현재 총 8년을 거주하였습니다.

시세대비 저렴하게 살고 계시고, 최근 4년간은 전세금을 올리비도 않았습니다!

현재 시세는 5억(전세 실거래가)-세입자는 35500만원에 살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도 세입자가 연장을 요청하면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방법이 없다면 실입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8년 산 세입자도 연장이 가능한지?

2. 실입주 하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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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 8년을 거주한 임차인이라도 위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바 없으므로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임차인에게 이번에는 위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합의로서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하고 2년 후에 다시 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방안(이 경우 5% 한도 증액 제한을 받지 않음), 갱신요구권에 응하여 위 갱신요구권을 소멸시키고 5% 한도에서 보증금 증액요청을 하시고 다음번에는 계약을 해지하시거나 보증금을 증액하여 재계약하는 방안,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시는 방안 중 선택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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