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 후에 압류 사실 인지, 계약금 반환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전세 가계약 후 건물에 대한 압류사실과 근저당권설정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계약 전에 중개사측으로부터 융자관련 얘기는 절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심지어 가계약 후에 저희가 집에 대한 융자가 있냐고 물었을때에도,
" 뭐 모든 건물엔 조금씩 있기 마련이죠~"라는 식으로의 애매모호한 답변만 들었습니다. 물론 이 얘기도 가계약 후입니다.
그 답변이 이상하게 느껴져서 집에와서 직접 등기부등본 찾아보니 압류사실들을 알게 된것이구요.
근데 가계약할때도 계약날짜,잔금일 잔금처리 방법등등의 자세한 사항은 얘기 나누지 않았고요,
계약금이랍시고 100만원으로 집 걸어둔다고해서 드리고 영수증만 받고 추후에 날짜 조정하자고 하면서 나왔습니다.
이런 분야에 있어선 처음이고 잘 몰랐던 터라
중개업의 선고지 의무등의 무조건 중개사가 가계약 전에도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설명해주는게 맞다라는 것은 인지도 못했고,
집주인과의 잔금 처리 계약하는 그 날, 등기부등본 설명 들으면 괜찮은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압류사실을 알았을때 중개업측에서 미리 고지해주지 않았으니 계약 안하겠다고 계약금 반환해달라고 요청 하였으나
집주인과 나머지 계약할때 등기부등본 떼서 같이 설명드리고 확인시켜드릴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냐면서
가계약 전에는 압류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측에서는 미리 말씀드렸다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녹취록같은 증거물도 없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저희 전세금으로 압류 말소 시키고 입주시키는 조건이라면서 맘에 안드시면 다른 매물 소개시켜드린다고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는데 저희는 그냥 계약취소하고 다시 다른곳으로 알아보고자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계약금 100만원 반환 받고 계약 취소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판례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 이미 임차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잔금지급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할 경우 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 그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러한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으로 임차보증금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상환에 사용되는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여하여 확인하거나, 임차인으로 하여금 잔금을 임대인측에게 직접 지급하지 말고 예치하거나 또는 차라리 잔금기일을 더 연기하더라도 근저당권의 말소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하는 등 그 임차보증금의 보호를 위한 여러 법적 조치 내지 위험대비책 등을 적극적으로 조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07. 8. 31. 선고 2006가단52531 판결).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현 상황에서 압류 및 근저당권 말소와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는 점,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하여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근거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시기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공인중개사가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