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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대항권 유지여부건 추가 질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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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상
댓글 1건 조회 806회 작성일 20-09-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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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아래(15264)답변 잘읽었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 합니다.


말씀으로 임차계약서엔 임대인,인차인 이름 서명 그대로에 계약 시작일이 다시 20.9.12일 부터~ 1년으로 해서 작성한다 합니다.

세입자는 그대로인데,

이 계약서가 종료후의 재작성의 의미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유지하면서의 재작성의 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 이분의 목적은 지금까진 묵시적 갱신으로 지내게 했으나 계약기간이 넘 오래지났고, 나중 임대인 재건축 2년 거주 요건으로 저희들을

 만기때 내 보내기 위한 기간산정으로 사용하려는게  이유 입니다.


* 그래서계약서 특약에 말씀하신 기존 임차계약 유지이며 임차기간 재 산정을 위한  재작성이라 글을 넣으면 어떨지 문의 합니다.


혹 더 구체적인 답변을 받으려면 어디 이용하면 좋을지 추가 문의도 합니다. 감사 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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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는 아닙니다만, 묵시적으로 갱신된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면서 그 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기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질문내용과 같이 '계약 시작일'을 ‘2020. 9. 12.’로 할 기재할 경우,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임대차기간을 위 시작일로부터 2년으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의 갱신에 의해 쌍방이 인정하는 계약기간을 함께 기재하면서 잔존기간이 1년임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넣으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서에는 당사자 간에 합치된 의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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