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지료 계산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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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해당 채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워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해당 채권이 민사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 이자 및 지연손해금 약정을 했는지 안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9. 6. 1. 이후 제기하는 금전채무이행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중 소송촉진법에 따른 법정이율 청구 부분은 ‘소장(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가 아닌 ‘소장(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참조).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