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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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게시판에 작성했는데.. 글 자체가 열리지 않아 여기 다시 남깁니다.
전세 만기가 20.09.09 였으며, 현재도 거주중입니다.
* 상황 설명
- 7월 초 : 전세 계약 갱신에 대한 구두 합의 완료(증액 3천만원)
- 7/29 : 계약서 작성을 위해 만니기로 하였으나, 당일 집주인이 보류 (8.3 대책에 대해 보고 하고 싶다고 함)
- 7/30 : 집 매매 의사가 있어서 들어와서 살다가 팔던가, 비워두고 팔던가 해야겠으니 갱신 불가 통보
(만기까지 기한이 촉박하고 본인들 의사 번복이 미안하니 3개월 정도 여유같고 이사갈 집 알아보라고 함)
- 7/31 : 집이 매매가 되었고, 12월까지는 여유가 있어서 천천히 알아봐서 연말까지 집 비우면 된다고 연락 옴
** 궁금한점 : 최초에는 본인들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여 집을 비워줘야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현재 이삿집을 알아보고 있긴 한대.. 바뀐 법, 규정에 의거해서
전셋집을 빼줘야할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매매를 위해 세입자 계약갱신청권 거부에 해당하는 걸로 판단되어서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매수인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계약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으나 최근 아래와 같이 정부의 유권해석이 바뀌게 되어 거절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61650?cds=news_edit정부자료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84449참고) 갱신요구 관련 Q&A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385837&memberNo=5113437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