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 후 윗집 누수로 인한 천정 수리 문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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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윗집의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아랫집이 훼손되었다면, 아랫집 소유자는 윗집 소유자에게 그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그 경우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측(아랫집 주인)이 윗집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한편,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이 이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매수인은 그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제582조 참조). 따라서 매매 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주택에 하자가 있었고, 이를 매수인이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매수인은 매도인인 귀하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천장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귀하께서는 윗집의 누수로 인한 훼손임을 입증하신다면 훼손 당시의 윗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