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개시 후 부동산 매각 및 비용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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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할머니의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 하려고 성년후견인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손주인 제가 성년후견인 개시를 신청하였고
사유는 아버지와 제가 모셨고 구두상 살고있는 집이 아버지에게 상속한다는 생전에 할아버지 말씀과
할머니를 모시는 조건하에 현집을 갖는다라는 이유로 다른 친척분들은 할머니모시는데있어 도움을 주시지않았기 때문에
저희집에서 성년후견인을 신청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를 10여년 동안 모시다가 올해 3월에 남자 둘이서는 할머니의 위생적인 케어(대소변,목욕)등이 불가능하여
요양원에 모시게되었습니다 이점에대해서 다른 친척들도 동의하였습니다 할머니가 치매셨지만 성격은 강하셔서
저희가 목욕을 시키는것에대해서는 강력하게 거부를 하셨고 목욕을 말씀드리며 새옷을 드려도 그위에 겹입는 방식으로만 하셔서
결국 3월에 근처 지인의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는 4월에 갑자기 뇌출혈로인해 현재까지 병원에 계신상태이며
현재 아버지 병원비 할머니 요양비 할머니 부동산에 부채 이자를 더이상 감당하기 힘들어
매각을 준비하고있습니다.
후견인개시 준비중에도 친척분들의 동의서가 필요한데 동의서를 해주지 않으려는 친척분들이있어
매각후 할머니 병원비 최우선, 이후 아버지 병원비 그리고 매각후 제가 살집을 구한뒤 남은 금액을 친척분들게 분할
한다는 조건을 말씀드리니 동의서를 작성해준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집이 아버지에게 상속될거란 자만심과 상속세로인해 이전을 안해놓으셔서 이상황까지왔습니다.
걱정은 부동산을 매각하여도 할머니를위해사용되는거 이외 사용이 어렵다는 내용을 보고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만약 할머니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에 어느정도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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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보호를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입니다. 다만, 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성년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또한, 성년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민법 제955조의 2). 따라서 위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으로 아버지 병원비, 친척분들에게 분할 등은 할 수 없으며 이는 피성년후견인인 할머님이 돌아가신 후 적법한 상속절차에 따라 각 상속인들에게 처분권한이 주어질 때에 비로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