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아파트 누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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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누수인 경우에는 귀하의 집 소유자께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고,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누수라면 공용부분의 공유자들이 비용을 분담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기간 내라면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관리사무소, 아랫집, 귀하의 주택 임대인 등 관련자들의 입회하에 누수탐지를 진행하여 누수의 원인을 밝혀내시고, 그에 따라 배상의 주체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귀하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