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누수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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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내부공사, 인테리어 등 건설계약에 있어 별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1년의 기간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특별히 방수공사라면 3년의 기간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별표 4)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별표 4.pdf
. 따라서 해당 인테리어공사의 법적성격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가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유념하시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