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됨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전세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신동수
댓글 1건 조회 933회 작성일 20-08-25 16:2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전세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는걸 안내장을 받아 알게됐습니다.

계약한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고 현재 전 집주인과 했던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가지고 있어야 전세기간이 만료될 때 불이익이 없을까요?

아니면 지금 가지고있는 계약서만 가지고 있어도 전세기간이 끝날때 계약금을 돌려받는데 지장이 없는건가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입주를 하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되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고),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 다음에 해당 주택이 매매, 증여 상속 등에 의하여 소유권자가 바뀐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그 양수인에게 승계가 됩니다(같은 법 제3조 제4항 참고).    따라서, 2년 기간으로 이사와서 1년이 조금 지난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관계에는 변동이 없으며 전주인과 작성한 계약서로 새주인에게 권리주장이 가능하므로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