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따른 채권 금액의 채권가압류 시 이자 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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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귀하께서는 확정된 배상명령에 기해 가압류가 아닌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 판결문에 표시된 배상명령의 내용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이므로, 그 판결 주문에 지연손해금에 대한 비율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내용대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 주문에 지연손해금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임의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