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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따른 채권 금액의 채권가압류 시 이자 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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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고기
댓글 1건 조회 630회 작성일 20-08-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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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인터넷을 통해 소액 사기를 당한 뒤 피해액을 회수코자 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 납깁니다.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관계]
1. 2019년 3월 14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금액 75만원에 대해 사기를 당했습니다.
2. 2019년 8월 피의자의 사기 혐의에 공판 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금액 75만원 지급토록 판결 받았습니다.
3. 해당 판결의 송달일은 2019년 10월 21일 입니다.
4. 상기 집행권원으로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가압류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문의 사항]
1. 피해를 입은 2019년 3월 14일 익일 피의자에게 금액을 돌려줄것을 요청했었습니다.
   해당일부터 판결 송달일 이전까지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보고 이자 5%를 가산하여 가압류 신청이 가능할까요?
2. 판결 송달일 2019년 10월 21일부터 가압류 신청까지는 소송촉진법 상 법정 이자율 연12%를 가산하여 가압류 신청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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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귀하께서는 확정된 배상명령에 기해 가압류가 아닌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 판결문에 표시된 배상명령의 내용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이므로, 그 판결 주문에 지연손해금에 대한 비율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내용대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 주문에 지연손해금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임의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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