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방수공사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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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판례는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기간이 경과하기 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및 미시공 부분에 대한 하자를 통지하고 그 보수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도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371 판결). 따라서 공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보수요청을 하신 내용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