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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소음피해로 인한 정신적피해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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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음싫어요
댓글 1건 조회 746회 작성일 20-08-28 23:18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작년 9월 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개 짖는 소음으로 피해를 보다가 올해 6월, 7월 

한 차례씩 조치 요구를 했었는데요. 

조치가 되지는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매일 2-3시간씩 짖고 있고 금, 토요일 같은 경우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혹은 오후까지

짖는 경우가 매달 2-3차례씩 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관리소와 구청, 이웃사이센터(여긴 접수도 안되더군요)에 민원을 

넣어 봤지만 조치가 안 돼고 있어요. 

어제는 저녁 9시40분 정도에 지속적으로 짖고있기에

관리소에 전화 했습니다. 그 직후 해당 집에 방문해 녹화를

하면서 밸도 눌러보고 개짖는 소음도 담았습니다. 

그런대 10분 후 관리소 직원에게 전화가 왔고 

그분이 말하길 집주인분이 개를 아래층에 사는 친구에게

맡겨서 집에 개가 없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말도 안돼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다시 방문했더니 그 집에

서 친구라는 사람이 나오더군요. 

자기가 계속 같이 있었다는 거짓말을 하길래 녹화한거를

보여줬더니 그사람이 자기가 걸 왜 봐야 하냐며 안 본다고

하네요. 더 말 할 필요가 없어서 돌아 왔는데 몇분 뒤에 

개 짖는 소리가 나서 다시 관리실에 전화했고 그 집에 

방문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없고 개짖는 소리만 나오더군요 .

그래서 그 집앞에서 기다렸더니 친구라는 사람이 오더군요.

개 짖는 소리 들리냐는 말에 네네 하더니 이후로는 

아무말 안 하더군요 그집 비번도 몰라서 

전화를 안 가져왔다며 

제 전화를 빌려서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더군요. 

그 이후 짖는 소리는 멈췄는데 오늘 저녁 다시

개 짖는소리가 1시간 넘게 들리네요. 

그리고 개가 짖는 정도는 말 그대로 몇시간이고 밤부터 아침까지든 거의 쉬지 않고 

짖는 것 입니다. 이 번일로 개가 이렇게 짖는다는걸 처음 알았네요. 

뻔뻔하고 피해를 주는것을 즐기는 듯한 사람들입니다. 

정신적 피해로 소송을 하고 싶은데 증거 수집같은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지 몰라서 글을 남깁니다. 

비공개게시판에 올렸었는데 권한 없다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글을 읽을수가 없어 다시 올립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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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귀하께서 이웃집의 개가 발생시킨 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받는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란 타인의 소음발생으로 인해 생활방해와 피해를 받을 경우 피해자가 일정정도 참아야만 하는 한도를 의미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음의 크기와 발생시간 및 정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음 피해자가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소음측정기로 민원인의 집에서 데시벨(㏈)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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