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하는 부동산 중개인 대처방법은 없나요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갑질하는 부동산 중개인 대처방법은 없나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답답해
댓글 1건 조회 355회 작성일 23-05-15 09:09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아파트 계약후 미비한 서류가 있어서(민증사본과 본적도 없는 매도인의 등기 권리증)
그 다음날로 요구를하니, 필요이상의 서류를 원한다며 일장연설, 소리 치고, 일방적으로 끊더라구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구청에 통화하였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왕 계약한거 원만히 해결하고자, 직접 다시 부동산에 찾아가서 오히려 저희들이 중개인을 달래주고 왔구요.
이때는 등기권리증도  그날에 보내준다고 약속까지 한 상태였습니다.(매도인이 타지역 삼)

하지만 밤 10시까지 기다려도 묵묵무소식,
결국 기다리다가 문자와 전화해도 답도 없구요. 또다시 11시까지 기다리다가 이렇게 나온다면 어쩔수없이 매도인에게 직접 연락 할수밖에 없다하니 3시간 후에 등기권리증 사진을 보내더군요. 그때 시각이 새벽 2시.
 더 기가막힌건 신랑에게 다음날 전화해서 그날 중으로 보냈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로 부부간 신뢰 깨질뻔했고 싸운말뻔했습니다.

또한, 가 부동산의 소개로 나 부동산(지금 문제의 계약한 부동산임)에 있는 a아파트를 본후,
2달의 시간경과후 다른집b을 볼려고 나 부동산과 연락을 헀고, 나 부동산의 권유로 a라는 집을 계약하게 된것 입니다.
제가 계약전부터 2차례나 나 부동산 중개인에게,
가 부동산 중개인에게 말을 해야하는거 아니냐 물으니, 그럴필요 없고, 자신(나 중개인)과 계약하면되고,나중에 반을 나눈 수수료를  나 중개인이 가 중개인에게 갖다주면 된다고해서, 가 부동산 중개인의 등장 없이 계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절 볼때마다 가 부동산중개인에게 연락하지말라고 하네요. 
하지만, 넘 찜찜해서 제가 계약후에 문자와 전화통화로 가 부동산 중개인에게 계약 날과 전후사정 잔금일시를 알려준 상태입니다.
문제가 되는건지요.


그리고, 사전에 아무런 말도 없다가, 갑자기 계약  1시간 후에 부동산 수수료 달라고 하구요.

법무사도 바꿨다며, 어차피 법무사가 중개인에게 연락하게 될건데, 바꾼 법무사 연락처 달라며 다그칩니다.

소개해준 인테리어업체완 왜 안하느냐면서 올 인테리어 아니었나며 자꾸 물어보구요.등등?????



앞으로 인테리어와 잔금 소유권이전이  남았는데,
지금까지 한 점으로봐선, 잔금날 소유권 이전이나 제대로 할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중개인은 부동산거래신고를 한달안에 구청에 신고해야한다는데, 벌금을 내서라도 신고 안 하고 부동산거래필증이 없다고하면,
매수인인 저희는 잔금날 소유권 이전등기도 못하고 날짜만 지나고, 집을 여러채 보유한 매도인 또한 어떻게 나올지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대출등등)


당장 인테리어 때문에 2주후 부동산과 약속을 잡아야하는데, 제 시간에 나타날지도 의문입니다.

 이럴경우, 지금부터 단도리를 할 방법은 없이 걍 당해야만 하는건지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제29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를 비롯하여 공인중개사의 여러 의무와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인중개사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인해 향후 진행될 절차에 대해 걱정이 된다면, 공인중개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업무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경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께서 가 부동산공인중개사에게 계약체결 사실 및 잔금일을 알린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 업무방해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관계 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