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갑질하는 부동산 중개인 대처방법은 없나요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밑에 갑질하는 부동산 중개인 대처방법은 없나요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답답해
댓글 1건 조회 442회 작성일 23-05-16 11:58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제가 오늘 가 부동산에 매매금액과 부가세포함 부동산 수수료도 문자로 보냈는데,
이것이 업무방해나 개인정보침해가 되는것인지 알고 싶어서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따라서 매매대금과 중개수수료 금액을 사실 그대로 알린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의미하므로, 부동산 매매대금과 중개수수료를 개인정보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