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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 누명을 씌운 후 임차보증금 일부를 갈취한 임대인에 대한 형사처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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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두
댓글 1건 조회 351회 작성일 23-06-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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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60대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택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절도범으로 누명 씌운 후,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갈취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죄명(죄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 아들은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9만원의 원룸을 임차하여 생활을 해 오다, 최근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약 1개월 전에 핸드폰 문자로 기간 만료 시 나가겠다고 임대인(임대인의 아내이며, 임차료 입금 확인, 연락 등 줄곧 임대차 업무를 대리, 전담하고 있음. 이하 같음)에게  통보를 하였고, 종료되기 며칠 전에 전화로 기간 만료일에 방을 뺀다고 다시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왜 1개월 전에 전화를 하지 않았느냐'고 화를 내며, 친구 중 한사람을 세입자로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주변에 친구가 없다고 하자, 지금까지 자주 데려왔고 자기가 제 아들의 친구로부터 확인을 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오히려 제 아들에게 정직해야 한다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러면서 '방이 나가면 나가는대로, 방이 나가지 않더라도1개월 뒤에는 보증금을 내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으로부터 임차기간 만료 후 18일째 되는 날인, '23년 5월 30일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거다' 라는 연락을 받았고, 그에 따라 그 하루 전인, 기간 만료 후 17일째(5.29.)에 방의 물건을 빼고 곧바로 임대인에게(임대인이 출타로 없어 그 아들에게) 물건을 빼었다고 말을 하였더니, 임대인의 아들이  '그 날(짐을 뺀 당일) 내로 전기세 등을 정산한 보증금을 반환해 주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그 후 이틀간이나 계속 전화를 받지 않더니(10통 이상), 사흘째 되는 날(6.1.) 문자를 보내 와,  '셋톱박스가 없어졌다.'며 가져가지 않았는냐고 했습니다.

제 아들은 여러가지 정황을 얘기하고 자신이 가져갔을 수 없다면서 '억지 주장을 하지 말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그 다음 날(6.2.) 20만원을 셋톱박스 값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 250만원[보증금 300만원 - 공제금 50만원(17일간의 임료 22,1000원 + 청소비 7만원 + 전기세 9,000원 + 셋톱박스 명목 20만원)]을 전자이체로 반환해 왔습니다. 참고로 임차기간 종료 후 임차료에 대한 특약은 없어 민법에 따라 일할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고 어이가 없는 일을 당하였습니다.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순진한 취준생을 대상으로, 이사 당일, "오늘(이사 당일) 내로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안심시켜 점유 이탈과 대항력을 상실토록 유도하고, 그 후 절도범으로 몰아, 그를 이용, 재물(금전)을 취득한 것입니다.

그 후 제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기에, 6.2., 6.5. 두 차례에 걸쳐 문자로 '순진한 아이를 절도범으로 결정하고 셋톱박스 명목으로 20만원을 갈취한 것이냐? 부당이득죄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 라고 했음에도 6.7.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을 해 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너무나 신의에 어긋나고 괘씸한 범죄행위이므로, 통상적으로 단순히 돈이 없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해결방법이라 할 수 있는 민사적 해결방안을 벗어나, 반드시 형사 사건으로 엄히 처벌함으로써 앞으로 또 다시 동일한 범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법을 살펴본 바, 위와 같은 행위는 부당이득죄(형법 제349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제 판단이 맞는 것인지, 그 외에도 형법상 다른 죄명 적용이 가능한지, 가능한 죄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조속히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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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드님이 성인이라면 스스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사실을 주장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본 상담원에 다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당이득죄는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되는 범죄이며(형법 제349조 제1항), 대법원은 「형법상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단순히 시가와 이익과의 배율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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