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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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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름
댓글 1건 조회 497회 작성일 23-06-07 22:54

본문

성 별 : 여자


연령대 : 30대

안녕하세요
제가 무순위청약이 당첨되어서 100프로 제가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였고 명의도 제 앞으로 했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통상 얼만큼 분할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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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가사노동, 육아, 가사비용(생활비)의 분담 등을 통한 직‧간접적인 기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 명의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상대방의 직‧간접적인 기여 여부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혼인기간, 재산형성 및 유지 경위, 생활비 조달, 가사노동 기여 정도, 부양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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