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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에 따른 전세 보증금 반환 경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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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름1
댓글 1건 조회 481회 작성일 23-06-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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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안녕하세요

집주인 부동산 매매에 따른 전세 보증금 반환 경우 문의드립니다.

상황
1. 집 주인은 개인법인으로 현재 집을 팔고 싶어합니다.
2. 그러던 중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직장이동으로 인해 기존 전세계약 기간 전에 매매를 해도 괜찮다고 함(잔금 기간에 맞춰 이사 예정)
3. 매매 계약이 진행되었고 잔금을 10월 경 치루기로 함
4. 잔금을 치루는 날에 앞서 리모델링을 위해서 짐을 일찍 빼달라고 함
5. 잔금을 치루는 날 부동산이 매매자의 대출금을 받아 전세 보증금을 책임지고 반환하기로 함(여기까지는 상호협의 완료)
여기서 궁금한게 경우에 따라서 전출신고를 먼저 해야할 수도(대출 상품에 따라서)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출신고를 먼저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 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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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출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할 수 없어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임차인이 전출을 하는 경우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을 상실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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