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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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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름1
댓글 1건 조회 483회 작성일 23-06-27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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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20대

할아버지와 저, 이렇게 둘만 있는 가정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얼마전 주저앉으시면서 고관절을 다치셨습니다.

평소에 정정하셨기에 회복할것이라 믿지만 돌아가시게되면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 큽니다.

저도 할아버지도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만에하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저는 길거리에 나앉게되는것인지..어떻게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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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할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일단 게재해주신 내용이 너무 간략하여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기에 답변내용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할아버지 명의로 된 임대주택의 임차권 승계에 관한 것으로 전제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할아버지는 귀하의 부계 직계존속으로 전제하고, 귀하와 할아버지 둘만 남은 가정이라는 의미가, 할머니도 먼저 돌아가시고 귀하의 부친 외에 할아버지에겐 다른 자녀가 없고, 귀하의 부친도 먼저 돌아가시고 귀하의 부친에게 귀하 외의 다른 자녀가 없다고 이해하고 이를 전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상세한 사항을 다시 기재하여 재문의하시거나, 어디까지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내원하셔서 혹은 유선으로 상담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할아버지가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실 경우, 배우자는 이미 사망하였고 직계비속 중 가장 최근친인 귀하의 부친 역시 사망하셨기 때문에 귀하가 제1순위 법정상속인으로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임대주택 임차권 역시 귀하가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거주요건을 귀하가 갖춰야 계속 거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내원하실 때 할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임대주택 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여 오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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