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재산목록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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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40대
자동차 보험 해지 환급금을 적극 재산 목록에 넣고 싶은데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소멸이나 명의 이전까지는
해지를 못하므로 해지 환급금은 그 이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적극 재산 목록에서 빼고 자동차만 넣어야 하는 가요?
2. 실비 보험에 사망금이 나오는데 실비 보험의 경우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라면
고유 재산이 아니라 상속 재산이라고 하던데 맞는지요?
만약 상속 재산이면 재산 목록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사건이 진행 중이라 바로 신청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재산 목록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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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예상해지환급금내역서를 발급받아 소명자료로 첨부하시고 재산목록에 그 금액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므로, 해지환급금 등을 수령하지 마시고 모든 상속재산을 그대로 둔 상태로 한정승인심판 절차를 마친 후 청산 시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 통상적으로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만, 질문상의 ‘실비보험 사망금’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는 보험약관, 해당 보험금의 지급근거와 성질, 계약상 수익자 등을 살펴보아야 할 문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약관,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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