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후 재계약 관련 문의 입니다.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전세 재계약 후 재계약 관련 문의 입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안상구
댓글 1건 조회 737회 작성일 23-09-03 18:16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년도 11월에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2년 전 전세 연장 시, 전세금을 5프로 인상하였고,

그때 당시 이후 추가 재계약을 원할 때 ’주변 전세 시세가로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현시점 2년 연장 후, 추가 연장을 하고 싶은데 전세 계약금을 임대인이 올려달라는대로 올려줘야 하는건지 아님 1차 연장할 때와 같이 5프로만 인상 요청을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해당 계약이 ‘주택’임대차인지요? 주택임대차계약이라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사용하였는지요? 만일 귀하께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바가 없다면, 귀하께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차임의 5%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재차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임대인과의 합의에 의해 갱신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보증금과 차임은 5% 초과 여부를 묻지 않고 인상 가능합니다. 한편,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며, 그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이나 차임의 5% 범위 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