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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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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n
댓글 1건 조회 341회 작성일 23-10-3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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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20대

오피스텔에 입주한지 3~4일째 되가는데 습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과 관리자 분께 이 사실을 말했더니 제습기 사라 그러고 (근데 저희가 왜 제습기를 사야하나요?)
제습기도 어느정도 습한곳에서나 통하는거지 자고일어나면 매트가 축축한곳에서 소용이있겠나요?
자고 일어나면 매트가 축축해질정도로 습하며 습도는 현재 70~80% 나옵니다(이게 창문열고 온돌로 해놓고 제습제 다 박아두고 해서 이정도가 나온거에요) 신문지도 깔아뒀습니다
이런 문제를 말하니 공인중개사분은 관리자한테 말하라고 나 암것도 못해준다 관리잔한테 전해준다 라는 말만 반복하고 이럴거면 중개비는 왜 받습니까?
관리자는 제습기 사라는말만 반복하다가 이번에 다른 방 보여준다고 맞은편 호수 보여줘서 가보니깐
거기는 소음문제가 너무 심하고 환풍기도 고장나서 헬기띄우는소리나고 바로 옆집 대화소리 다들리고
뭐 월세 싸니깐 참고 살아라는식으로 말하고
어느정도 감안하고 살라는식으로말하는데 감안하려고해도 매트깔아두면 항상 축축해지고 얼룩지고 이러면 어떻게 살아야하죠?
제가 집 비워 줄테니 하루 지내보라고 까지 말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찌 해결해야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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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623조), 여기에서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도출됩니다. 입주하신 오피스텔이 하자로 인하여 너무 습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귀하께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습도가 너무 높은 원인은 무엇인지, 주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인지, 수리가 가능한지, 귀하께서 계약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해지 가능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되며,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의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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