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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청약통장 압류후 해지,사고통장 등록에 대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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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o0906
댓글 1건 조회 349회 작성일 24-01-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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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부모님이 15년이 넘은 우리은행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5,6년전 채권추심으로 통장이 압류된적이 있고 곧 해결되어 압류도 해지해주신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후 시간이 흘러 잊고있다가 앱을 통해 청약통장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사고통장이라고 불가하다고 나왔습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물어보니 본 통장은 해지만 가능하고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이 통장에는 돈을 더 넣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미 수년전에 해결되었고 그당시에 통장에 압류만 걸고 실제 차압당하지는 않았는데 그 통장 자체를 사고통장으로 등록해도 되나요?
등록했다고해도 다 해결된지 몇년이나 지난 통장은
깨끗히 해지해줘야하지 않나요?
주홍글씨 낙인도 아니고..
이에 관련된 법률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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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은행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 하나가 해당 계좌를 제3자가 압류한 경우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수 년 전 청약통장 명의자께서 채권자(개인 또는 금융기관)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통장)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거래계좌가 압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심에 이르기 전에 채무를 변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곧바로 계좌(통장)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받았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압류법원에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재도 사고계좌로 등록되어 있다면 변제 이후 채권자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아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위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채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니라 개인이고 연락이 닿지 않으며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라면, 채무자인 귀하가 변제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압류법원에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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