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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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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미
댓글 1건 조회 377회 작성일 24-01-19 16:09

본문

성 별 : 여자


연령대 : 20대

제가 형부에게 성적인 피해를 당해 전남편에게 피해에 대해 알렸습니다.
전남편은 이를 듣고 화가나 저에게 형부의 번호 물어봤고,
저는 심적으로 힘들어 형부에게 물어보지 않고 번호를 건냈습니다.
전남편은 형부에게 전화하여 화를 냈어요.
하지만 언니와 형부가  저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이 부분도 제가 신고당할 수 있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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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이를 전달하려면 제3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동법에 따른 처벌대상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이 지인에게, 가족이 가족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전달하는 것은 동법 위반으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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