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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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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힘드니다
댓글 1건 조회 669회 작성일 20-08-1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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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만17세 청소년입니다

제가 번개장터라는곳에서 마피아42라는게임 계정을 구매할려고 찾던도중에 3만원이라는 가격에 올려진 계정이 있어서 주인분께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뒤 제가 그 계정 주인분께 계정 확인후에 구매유무를 결정 해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인분께서 흔쾌히 승낙해주셔서 계정을 받은뒤 확인후에 엽서 같은 게임 아이템을 몇개를 사용한뒤에 구매 할려했지만 게임규칙상 계정공유 할시 영구정지와 법적대응이 있다는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분께 연락도 못드리고 로그아웃 한뒤 번개장터 앱을 차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몇시간 뒤 연락이 와서 카카오톡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30번 이상은한것같습니다 경찰서 가는 차 안이다 합의봐줄게 이런 어투로 말씀하셔서 저도 무서워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를 반복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몇시간 뒤 계정이 영구정지를 먹은걸확인하신 주인분께서 이게 왜 영구정지냐 이러셔서 저도 사유를 확인해보니깐 벌점이라는 욕설 등등으로 먹은게 확인 되어서 저도 그부분은 책임 못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분께서 저한테 아 나도 귀찮다 이제 그냥 안할래 이러셔서 다 끝나신줄 알고 카톡을 차단 했습니다

차단한 5시간 정도가 흐른뒤 어떤 그룹 채팅방에 초대 되어서 여자친구로 보이는분과 같이 저한테 너 미자라서 합의

해줄려 했더니 안되겠네 이런식으로 협박을 하시고 있습니다 현재저는 너무 무섭고 제 위치도 확인 되어서 아무리 도망가 봤자다 이러시면서계속 그러십니다 너무 무서운데 어떡할까요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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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말씀해주신 사안만으로는 어떠한 기망이나 이를 통한 재물의 편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대방의 협박 등과 관련하여,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따라서 검찰 또는 경찰에 상대방 고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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