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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실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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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정아
댓글 1건 조회 893회 작성일 20-08-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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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전세 만기가 올 9월 30일로 끝나는 세입자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인 사람에게 집을 매도하겠다고했는데

저희가 연장의사를 밝히며 이사가기 힘들다고 하자

매도인이 집의 판매가 시급하지만 최대한 저희 사정을 고려해서 세입자 껴서 판매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 부동산 확인 시 즉시입주 가능으로 매물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 집주인이 거짓으로 실거주를 하겠다고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도 저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거주를 하지않고 바로 집을 매도하는 경우.

-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비워두는 경우.


2. 집주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이 경우 법인의 대표나 직계비속이 실거주를 할 수 있나요?

해당 법인의 등기를 열람한 결과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 매매업

1. 부동산 컨설팅업

1. 부동산 임대업

1. 대부업

1.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3. 만기 한달이 될 때까지 실거주하겠다는 매수인을 구하지 못하면 저희는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기 한달 전 이후인 9월까지 저희가 집을 안 보여주면 저희가 피해보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 집주인이 무리한 특약을 걸어 세입자를 내보내려고하는 경우

- 집주인이 소송을 거는 경우

- 저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혼부전세금대출을 받고 있는데, 전세대출연장 통지에 거짓으로 대응하거나 연락을 안 받는 경우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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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1)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의 사유(임대인 등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하면서,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및 제6항).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2) 아래와 같은 참고판례를 종합하면 법인의 경우에는 실거주 요건을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이는 참고판례를 통한 상담원 개인의 견해이므로 단순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원 명의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추어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 판결). 다만 예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3) 새로운 매수인이 실거주할 의사를 밝히는 것 역시 귀하의 갱신요구권과 공존하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집을 보여달라는 요청에는 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드신 것은 이해하기 어려워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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