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 대항력(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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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아파트를 전세계약해서 직원 기숙사처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은 원장님 명의로 하고(원장님은 전입신고를 못합니다) ,
실제 거주는 직원이 하려고 합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어떻게 받아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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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신다는 의미이신지요? 그렇다면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4다3155 판결 참조)라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임차인인 원장님께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실제 거주할 직원에게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다면 원장님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