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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변경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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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석진
댓글 1건 조회 661회 작성일 20-08-16 16:59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정읍에 있으며 면접교섭을 변경하고 싶어서 방법을 찾고있습니다.

현제 면접교섭이

한달에 두번 12:00~5:00 이렇게 되어잇는 상황입니다

아이는 3살된 딸이구요


변경하고 싶은사항은


첫번째로 시간입니다.

딸아이가 아빠인 저를 많이 찾고 좋아합니다.

저역시 그렇구요 하지만 면접교섭시간이 밥을먹고 아이가 어리다보니 낮잠을 자야하죠

낮잠을 자고나면 아이와 시간을 보낼수있는게 너무 짧습니다.

아이역시 떨어질때마다 울고불고 난리를치고 하는데 속상하기만하고

시간을 9:00~7:00 정도로  저녘밥까지 같이 먹을정도로 시간을 여유잇게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한달에 두번을 보더라고 한번정도는 1박2일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딸아이가 좋아하는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저한테밖에 안오며 아무에게도 안가려고 안떨어질정도로 합니다

헤어질때마다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정서적으로 안좋은거 같고

딸하고 여행.동물원.놀이동산 등 많은 곳을 다니며

시간에 쫒기지않고 아이가 기억에 남을정도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싶습니다.


세번쨰는

면접교섭시 아이엄마의 방해입니다.

딸아이와 만날시 자꾸 따라다니며 방해를 받습니다.

아이와 둘이 시간을 함께 보내며 즐거워야하는데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네번째는

설날.추석 아이를 안보내려고 합니다

상황이 어찌 되엇건 가족은 가족인데

태어나서 친할머니도 안보여주려하더니 이혼 후에도 면접교섭 말고는 안된답니다.

명절 전.후 정해서 가족과 다같이 보낼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찾고싶습니다.

간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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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면접교섭의 이행에 있어 양육친과 비양육친이 서로 협조하여 아이의 니즈에 맞게 맞추어주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양육친인 아이의 엄마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비양육친인 귀하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내용에 관한 변경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관할은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이므로 전부인의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을 청구할 때 그 필요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아이가 아직 자기의 의사를 진술할 수 있을 정도의 연령은 아니므로, 아빠와 같이 있을 때 더 있고 싶어 하는 내용 등을 녹음해두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나, 변경을 위해 아이에게 그러한 모습을 강요해서는 안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조언을 드리자면, 아이가 점점 성장해 나감에 따라 자신의 스케줄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매달 1박2일의 면접교섭은 추후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주 일정하게 반복되는 아이의 루틴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시간을 아이의 컨디션에 맞추어 오전 10시~오후 7시 정도로 조정해달라고 하시어 평상시에는 가까운 놀이공원, 동물원 등을 다닐 수 있게 하심이 바람직하며, 대신 명절과 아이의 하계/동계 방학기간 중 며칠간을 면접교섭 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여행 등을 통한 면접교섭을 하시는 것이 어떠하신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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