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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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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댓글 1건 조회 967회 작성일 20-08-1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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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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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6일 건물 노후에 의거 2층 복도(2층단독주택이고, 2층은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 살고있습니다, 건물주는 한분입니다) 물고임 발생 및 방수층의 약화로 작은방 천정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를 임대인에게 수리요청 의뢰하였습니다. 고임물이 마르면 수리를 해주겠다는 답변과 함께 기다리는 도중

2020년 8월 14일 작은방 천정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기존에 났던 악취는 더 심해졌고, 천정부근에 곰팡이가 잔뜩 피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더불어 옷에서는 곰팡이가 발생하고, 작은방에 있던 가구 및 집기들이 천정에 고여있던 물, 텍스낙하충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2020년 8월 16일 목적물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 임대차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계약해지를 거부하셨습니다.

2020년 8월 17일 집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거처공간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고, 수리역시 해주겠다는 말씀 뿐 정확한 날짜를 지정해주시지 않고 기다리라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엔 집 수리만 해주면 좋겠다는 심정이였지만, 집주인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물품 및 집기의 피해보상, 정신적 피해보상에 가능하면 임대차 계약해지까지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현재 8월 21일내로 조치를 취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이고 추후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집주인이 고쳐주겠다고는 말하는 사항인데 이걸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나요?

2. 이부분에 있어서 임대차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3. 21일까지 답변이 없을시 퇴실하여 본가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추후 고쳐준다고해도 괘씸해서 문도 안열어줄거고 소송까지 갈 생각입니다.

문 안열어주고 소송가도 무방할까요? 나중에 문 안열어줬다는 이유로 제게 과실이 생길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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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1.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따라서 즉시 수리할 의무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3.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624조).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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